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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융 오해&지식

소득이 적어도 세금이 나가는 이유는?

많은 청소년과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청년들은
“내가 벌어봤자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세금이야?”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세법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용역, 플랫폼 노동(배달·영상 편집 등)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요즘,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이 자동 공제되는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적어도 세금이 나가는 이유

 

이 글에서는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이 나가는 이유,
어떤 항목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세금은 금액보다 '소득 발생 여부'가 기준이다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만 내는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이해다.
세금의 부과 기준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는 '소득이 발생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에 30만 원을 벌었더라도,
이는 ‘근로 소득’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일단 급여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게 벌면 세금이 안 나간다”는 생각은 틀릴 수 있다.

소득이 적어도 공제되는 주요 세금 항목

소득이 적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금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항목설명
소득세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 발생하며, 보통 3.3% 또는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다.
주민세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함께 공제된다.
4대 보험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제된다.
기타 수수료 플랫폼 이용료, 지급 대행 수수료 등도 실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급여 공제의 이해

고등학생 민수는 방학 동안 인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고용계약서에는 시급이 9,86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하루 4시간씩 주 5일, 총 2주간 근무했다.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었고, 민수는 단순 계산으로 9,860원 × 40시간 = 394,400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약 388,000원 수준이었다.
“분명히 계산했는데 왜 덜 들어왔지?”라는 의문이 생긴 민수는
처음으로 받은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다.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표시되어 있었다:

총지급액(세전): 394,400원
공제 항목:  
‣ 소득세: 5,900원  
‣ 주민세(지방소득세): 590원
공제합계: 6,490원
실수령액(세후): 387,910원

 

민수는 의아한 마음에 점장님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점장님은 “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액수가 크지 않아도 세금이 일정 비율로 공제된다”고 설명해주었다.
심지어 고용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소득세(3%) + 주민세(0.3%)**는 자동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제 입금되는 금액과 계약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세금 또는 법정 공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는 습관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나중에 세금 환급을 받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사회초년생이 주의해야 할 점

  •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세금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 고용주가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체납자로 분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세금이 나갔다고 무조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 프리랜서나 플랫폼 알바의 경우 3.3% 공제는 세금 납부가 아닌 ‘선납’에 가깝기 때문에,
     연간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 대상이 된다.

사례 예시: “일은 많이 했는데 돈이 부족해요”

고등학생 A양은 방학 동안 60시간을 일하고 약 590,000원을 벌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570,000원 수준이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상태였다.
처음에는 “왜 이런 세금이 빠지냐”고 불만을 가졌지만,
회계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알게 되었다.
A양은 연말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이후에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였다.

사례 예시: “알바비가 줄었어요… 왜 3.3%를 떼가죠?”

고등학생 수민이는 온라인 서점에서 책 표지 디자인을 외주로 의뢰받아 단기 작업을 했다.
작업비는 150,000원이었고, 일을 마친 뒤 이메일로 지급 관련 안내를 받았다.
며칠 후 수민이의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정확히 145,050원이었다.
5,000원이 넘는 차이에 당황한 수민이는 “돈이 빠졌어요”라며 의뢰처에 문의했고,
담당자는 “프리랜서 외주 비용이라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었다”고 답변했다.
수민이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3.3% 세금 공제’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성도 확인하게 되었다.
작업을 한 건데도 일부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면서,
단기 용역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마무리 요약

S (Summary)
소득이 적다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며,
아르바이트나 소액 용역 수입도 해당된다.

P (Point)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주민세 등이 공제되었다면,
정상적인 납세 절차의 일부이므로 놀라지 말고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O (Opportunity)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기록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세금은 손해가 아닌 ‘기록과 회수의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