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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융 오해&지식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꼭 알아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의 기본 개념

“주급이 10만 원인데 왜 실제로 받은 건 8만 7천 원일까?” 청소년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예상보다 적은 실수령액과 급여명세서에 적힌 생소한 공제 항목들이다.

 

많은 청소년이 급여에서 깎이는 항목을 ‘사장님이 떼먹는 돈’쯤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과 사회보험일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꼭 알아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비과세 알바, 세금 환급 가능성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려준다.

 

급여가 깎이는 건 사장님 탓이 아닐 수도 있다

청소년이 편의점, 카페, 학원 등에서 알바를 시작하면 시급과 일한 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두 가지다.

  1. 세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2.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예시: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 이유

고등학생 B양은 편의점에서 한 달간 20시간을 일하고 시급 9,860원을 받기로 했다.
총 급여는 197,200원이었지만,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제 받은 금액은 약 175,000원이었다.
B양은 처음엔 “사장님이 돈을 덜 준 줄 알았다”며 당황했지만,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며 세금과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진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 요점: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대부분 법적으로 의무인 공제 항목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된다. 사업자는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급여를 줄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는 '정부에 미리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고, 연말정산 시점에 실제 소득과 비교해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시: 청소년의 근로소득세 환급 사례

고등학생 A군은 방학 동안 카페에서 일해 총 180만 원을 벌었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로 약 27,000원이 원천징수되었다.
연말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 홈택스로 환급 신청을 했고,
3주 뒤 27,000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단,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중복 소득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요점: 근로소득세는 내 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예치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청소년도 4대 보험의 일부 항목에 가입될 수 있다

4대 보험이란?

보험 명칭주요 역할/보장 내용청소년 알바 적용 여부핵심 포인트
국민연금 노후 대비 연금 수령 (만 60세 이후 수령) ❌ 대부분 미적용 (학생·단기 알바 예외 많음) 장기 근로자에게 적용, 청소년 단기 알바는 제외되는 경우 많음
건강보험 병원 진료·입원 시 진료비 일부 지원 (국민건강보험) ❌ 보통 미적용 (단기 근로자·피부양자 예외)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따로 납부하지 않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고용 안전망 기능 ✅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가입 시 실업급여 및 고용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재보험 일터에서 사고·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휴업급여 보장 ✅ 모든 근로자 자동 적용 단 하루 일해도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음 (의무적용)

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장이 정식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일부 항목에 자동 가입될 수 있다.

특히 많이 적용되는 건 아래 두 가지: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 보상 가능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학생 신분, 단기근로자라면 예외 적용될 수도 있다.

 

✅ 요점: 4대 보험은 단순히 ‘월급 깎는 요소’가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비과세 알바’라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세금 안 떼는 알바가 꿀 알바”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함정이 있다.

  • 세금을 안 떼는 알바는 대부분 단기·현금 지급·비정규 계약
  • 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기 어려움
  •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 시 법적 보호도 어려움

일당으로 바로 현금 주는 알바는 즉시 수입이 생기는 대신,
나중에 법적 불이익이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 요점: ‘비과세 =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정식 고용 구조 속에서 세금을 떼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일자리일 수 있다.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일수, 총 지급액
  • 세금 공제 내역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 4대 보험 공제 여부

급여명세서 덕분에 체불을 바로 해결한 사례

고등학생 C군은 알바 마지막 날 급여가 3만 원 모자라게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다행히 매달 받아둔 급여명세서를 보여주자 사장님도 착오를 인정하고 바로 지급해줬다.
급여명세서가 없었다면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상황이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임금 분쟁, 환급 신청, 근로경력 증빙에 매우 중요하다.

 

✅ 요점: 급여명세서는 단순한 숫자 종이가 아니라, 내 노동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마무리 요약

  1. 아르바이트 급여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세금과 보험료 공제 때문이다.
  2.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급 가능하므로,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3. 청소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일부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4. 세금 안 떼는 ‘비과세 알바’는 보상과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5. 급여명세서는 임금 증명과 세무 환급의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일찍부터 세금과 보험을 이해하면, 청소년도 ‘노동과 소득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