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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융 오해&지식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가 체불됐을 때 대처법과 신고 절차

청소년이 처음 사회 경험을 하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다. 그런데 일한 만큼 정당하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은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말로만 계약하고 일하는 경우 급여가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아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가 체불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급여가 체불되었을 때 청소년이 해야 할 일과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실제 사례에 기반해 쉽게 설명한다.

 

체불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자

먼저 급여가 정말로 ‘체불’인지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음
  • 전체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급 또는 총액이 지급됨
  • “매출 나오면 줄게”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경우

💡 팁: 문자, 카카오톡, 메모 등 ‘급여 지급 약속’에 대한 흔적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급여일과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더욱 좋다.

사장님에게 먼저 정중하게 요청해보자

처음부터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정중하게 확인 요청하는 것이 먼저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장님, 지난주까지 일한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이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남기면 기록이 증거로 남는다. 사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 ‘내일 줄게’라고 말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
3회 이상 미지급 또는 14일 이상 지연되면 신고 사유로 충분하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많은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정답은 “신고 가능하다”이다. 근무했던 날짜, 시간, 시급,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등
정황 증거만 모아도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증거 예시:

  • 급여 입금 내역 캡처
  • 단체카톡방에서 근무표 공유된 기록
  • 매장 CCTV 출퇴근 화면
  • 사장님과의 문자 내용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정중한 요청에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급여가 약속된 날짜보다 14일 이상 지연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청소년도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신고)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증거가 부족해도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다.

🧾 1단계: 증거 자료 준비하기

신고를 하기 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 본인 신분증 (청소년은 주민등록증 or 청소년증 or 학생증)
  • 일한 날짜와 시간표 (출퇴근 기록, 메모, 카톡 내용 등)
  • 급여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 채팅, 근로계약서(있다면)
  • 실제 입금된 급여 내역 캡처 (급여 일부만 받은 경우 포함)
  • 가게 위치, 사업장 이름, 사장님 이름과 연락처

✅ 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일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신고가 접수된다.

💻 2단계: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2. 메뉴 → “임금 체불 진정(신고)” 선택
  3.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4. 기본정보 입력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5. 사업장 정보 입력
    • 가게 이름, 위치, 사장님 성명 및 전화번호
  6. 체불 금액, 체불 기간, 시급 등 상세내용 작성
  7. 증빙 파일 첨부 (있다면, 캡처 파일·PDF·사진 등)
  8. 제출 완료 → 접수번호 확인

📌 처리 기간: 보통 10일~4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 연락을 준다.

☎️ 3단계: 전화로 신고하거나 상담받기

  • 국번 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임금 체불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지역 고용노동청으로 연결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전화만으로도 기초 조사를 접수할 수 있으니, 급한 경우 유용하다.

🏢 4단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기 (지역 고용노동청)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센터를 찾아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이때는 준비한 증거 자료와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한다.

 

📍 방문 전, 1350에 전화해서 운영시간 및 위치 확인하는 게 좋다.
청소년도 부모님 동행 없이 단독 방문 가능하지만, 보호자와 함께 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5단계: 신고 이후 진행 과정은?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연락해 사실 확인
  • 양측 소명 및 자료 검토
  • 조정 → 시정 명령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당한 체불임금으로 판단되면 사장님은 지급 의무가 생김

💡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지연이자(연 15~20%)를 받을 권리도 있음.

🔐 꼭 기억할 점

  • 청소년도 법적으로 ‘근로자’이며, 임금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 사장님이 “학생이 뭘 아냐”, “노동청에 가봤자 못 받는다”고 말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 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다.

나의 노동을 지키는 법적 권리를 기억하자

청소년이라고 해서 급여를 덜 받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일했다면 반드시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임금 체불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기록과 지급 내역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미래의 금융 생활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요약 포인트

  1. 일한 만큼 급여를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 가능성 있음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카톡, 계좌내역 등으로 신고 가능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1350을 통해 온라인/전화/방문 신고 가능
  4. 청소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